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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등급별 보상 차등…방역 실효성 제고
이름 bayer 작성일   2012.04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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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농식품부 농장별·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 관리기관>> 일반농장·마을과 종축장을 구분, 특별관리가 필요한 종축장은 검역검사본부에서 직접 관리한다. 일반농장·마을은 지자체가 등급평가를 수행하고, 방역본부·지역축협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한다. 종축시설은 검역검사본부에서 평가 및 사후관리를 전담한다. 평가절차>>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는 신청을 받아 평가하고, 내년(축산업허가제 시행)이후에는 평가기관이 매년초 계획을 수립, 평가를 실시한다. 매년평가(유효기간 1년)하되, 3년 연속 1등급인 농장·마을은 1회 면제한다. 평가항목·기준>>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등급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. 방역·위생관리 사항(45점), 질병비발생 기간 및 예방접종율(55점)을 평가, 이 결과에 따라 1∼4등급(종축시설은 5등급)으로 분류, 방역기관 및 농가에 통보하고 KAHIS(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)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. 표지판 설치 등>>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경고 및 방역표지판을 설치한다. 농가수용성 등을 고려, 방역등급은 스티커로 부착한다. 2012년 종축시설·전업농 2만3천개소, 2013년 준전업농(소 30두이상) 1만5천개소, 2014년 허가대상 전체(소 7두이상) 6만8천개소를 설치한다. ◆2012년 종축시설 등 시범운영 시범대상>> 종축시설 및 신청농장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. 종축시설은 1천개소(종돈장 130, AI센터 50, 종계장 460, 부화장 240, 종오리장 140)이며, 신청예상 농장은 1천개소(전업규모 농장 2만3천개소 중 5% 내외)이다. 시행방안>> 종축시설은 검역검사본부, 신청농장은 시도(시군 포함)에서 주관하여 평가 실시한다. 시행일정>> 소독점검 등 현장점검 일정과 연계하되, FMD 특별방역기간 등을 고려하여 5∼9월간 본격시행한다. 확대방안>> ’13∼’14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오리농장도 추가 실시한다. (’12년)종축시설·신청농장→(’13년)전업농가→(’14∼’15)전체농장·마을로 확대한다. ◆등급별 차별화된 방역관리 실현 등급별 방역모델>> 4개(일반농장·마을)∼5개(종축시설) 등급 각각에 특화된 방역모델을 검역검사본부가 개발한다. 1등급은 방역선도 농가로 지정, 전염병 검사를 모니터링 수준으로 적용 및 소독점검 완화 등 정부감독을 간소화 한다. 2등급은 질병 청정화 후보 농장으로 지정, 전염병 정기검사 등 중점관리한다. 3등급은 소독·차단방역 교육, 주기적인 예찰·전염병 검사를 실시한다. 4∼5등급은 공동방제단 직접 투입, 방역지도 전담자 지정·관리 등을 하게 된다. 청정농장 인증제>> 방역우수 농장에 실질적 이득을 주고, 청정농장 확산을 통해 방역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인증을 추진한다. 인증대상(6종)은 브루셀라병, 결핵병, 돼지열병, 오제스키병, 추백리, 뉴캣슬병이다. 인증방법은 정기적 예찰·검사를 통해 과거 3년 이상 비발생인 경우, 방역·위생관리 실태를 현장 조사한 후 인증한다. ◆등급에 따라 방역비용 및 보상금 등 차등지원 기본방향>> 상위등급에는 방역비용·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, 하위등급에는 보상금 차등지급·감독강하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.            축산신문 발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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